항공안전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