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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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2장 항공기 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