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 또는 제8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② 제85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5.12>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자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