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듣기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148조의2는 제148조의3으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