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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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