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