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