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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호,2008.3.21>

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시행규칙) <제333호,2002.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ㆍ소재ㆍ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6호,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1990.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