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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29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1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 생략
부칙 <제26186호,2015.4.7>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84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1888호,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43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7>생략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393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한한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09>생략
부칙 <제16132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33>내지 <4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6>생략
<14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8>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2>생략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4>내지 <327>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18>내지 <188>생략
부칙 <제12849호,1989.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