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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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