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