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