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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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