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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7호,202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36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0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56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9.7.2>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합격증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