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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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