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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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2장 항로표지 시행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