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