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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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