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항로 폭, 수심, 유속 등 여건
2. 선박 통항량과 통항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의 종류ㆍ총톤수ㆍ만재흘수 등 해상교통 상황
3. 설치할 항로표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