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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주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로 하며, 같은 호 중 전라남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경상남도란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74>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5827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25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3> 및 <34>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1>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762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6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9949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항로표지 제작ㆍ수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