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본조신설 2022.7.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