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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37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12.8.31>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호,2010.4.30>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7.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0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