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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항만법」 제88조제1항"을 "「항만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28139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및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및 <3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73호,2012.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074호,2011.8.11>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2141호,2010.4.29>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로,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23>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및 <18>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2항, 제29조제7호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0592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89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공사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043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관할구역 : 2007년 4월 5일
2.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항에 설립되는 공사의 관할구역 : 2007년 8월 1일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 및 제53호"로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8>생략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0>내지 <241>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5>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ㆍ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 등의 사업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사장
⑦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전 또는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별표 1의 제2호 가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⑨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