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된 때에는 상환액에서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