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듣기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8.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