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듣기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1. 「항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본조신설 2012.8.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