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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1.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여객부두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의 규모에 관한 사항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표준화 및 시스템 연계 등 항만물류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투자ㆍ출연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6. 항만관리의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개발계획의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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