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공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