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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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3장 임원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