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듣기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