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2.6.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