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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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