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듣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