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