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