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5조(사무소)듣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