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