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