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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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