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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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