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