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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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