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