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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 목적의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 검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5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음 정기검사의 시기가 도래하는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부터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 시기의 기산일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6월 27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2017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27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를 기산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호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라목4) 및 5) 중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