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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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