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듣기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