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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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