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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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