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듣기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