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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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